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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이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국민건강 보험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으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등한 혜택 제공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었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졌다면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님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나 국민건강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목차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날짜와 신고 접수처를 참고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세요.
신고 날짜
매년 5월 31일 까지
신고 접수처
1.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2.
국세청 홈택스
3.
국세청 ARS  1544-994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를 완료한 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주세요.

  보험료 조정 민원 신청 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연락처 안내받기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 기관의 상담원에게 보험료 조정 민원을 신청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FAX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아요.
보험료 조정 민원 신청처
1.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2.
국민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류 제출 후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안내 받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후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조정에 대해 안내받아요.
만일 지난해 얻은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해촉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해 보험료 조정 신청

해촉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증명서 발급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해촉증명서는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금전 지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요. 더 이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때만 발급 가능해요.